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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안내

by 평범한 일상러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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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안내

 

경기도에서는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반려견을 위해 동물등록을 해주세요.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릴 경우 소유주를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반려견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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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동물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므로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꼭 등록하세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자진신고 기간: 2024.8.5(월) ~ 2024.9.30(월)

집중단속 기간: 2024.10.1(화) ~ 2024.10.31(목)

 

동물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대상동물을 판매(생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해야 합니다.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선택적 등록: 내장형)

 

동물등록 방법

내장형 방식외장형 방식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 방식

1. 내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방문 ▶ 내장칩 시술(주사) ▶ 등록 완료

 

2. 외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 부착 후 신청서 작성 제출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동물등록이 가능한 동물등록대행사 확인하시고 방문하세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변경신고 대상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변경사항을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방법

1. 시군구청에 문의 또는 정부24에서 변경신고

정부24

 

2.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신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부24에서 등록해야 함.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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